공해업체 계열사도 경제제재/환경장관회의

공해업체 계열사도 경제제재/환경장관회의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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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폐쇄/상수도 요금 인상 시도서 결정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낙동강식수오염사고를 계기로 상습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해당배출업체는 물론 계열기업군에까지 금융규제조치를 내리고 이들 업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으로 2원화되어있는 수질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인·허가 및 행정처분권한과 상수도요금 결정권 등을 각 시도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상수도 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오염단속 기능이 공단과 특정유해물질배출 업체는 지방환경청에,기타 배출업체는 각 시도가 관장토록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광역의회가 구성되면 공해방지관련 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환경처는 환경정책 수립과 수질측정 업무만을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현재 수돗물 요금결정 때 경제기획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시도가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수도요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상수원 주변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모두 폐쇄하는 동시 상수보호구역내에서는 일체의 낚시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정수장 수질관리 인력을 현재 1천4백3명에서 2천7백12명으로 증원하고 직할시도를 14개 소의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신설하며 전국 1백74개 시도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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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백57억원의 재원을 확보,현재 55% 수준에 불과한 탁도계 색도계 등 수질측정 장치 및 약품투입기 등 기초장비를 1백% 완비하고 원자흡광 광도계 등 휴해중금속 정밀측정장비를 시마다 1대씩 비치키로 하고 시도에는 자동수질감시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1991-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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