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채권액」 대폭 인상/새달 6일부터

신도시 「아파트채권액」 대폭 인상/새달 6일부터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배수 청약제한」 첫 도입/아파트 규모별 평당 채권상한액/25.7∼30.9평 30만원/30.9∼40.8평 60만원/40.8평 초과 백20만원

평촌·중동 등 신도시아파트의 채권입찰 상한액이 아파트 규모별로 평당 30만∼1백20만원으로 인상,차등 적용된다.

또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을 오래 들어둔 순서로 분양가구수의 20배만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관련기사 7면>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5월 중 평촌·중동지역에서 1만8백44가구분이 분양되고 분양·일산지역에서는 1천5백36가구분의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모두 1만2천3백80가구분이 신도시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적용키로 한 신도시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을 지역에 관계없이 평형별로 ▲전용면적 25.7∼30.9평은 분양면적 평당 30만원 ▲30.9∼40.8평은 60만원 ▲40.8평 초과는 1백2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20배수 청약우선제를 도입하되 해당지역 우선공급분 중 고양군 지역과 무주택자 우선공급분은 예외로 하고 1가구 2주택 및 대형주택(아파트 전용면적 40.8평 초과) 소유자에 대해서는 6대 도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 건축비도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79만원에서 87만원으로 10.6%,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는 82만원에서 92만원으로 12.9%씩 인상했다.

이밖에 신도시 15층 아파트의 경우 1∼3층과 13∼15층을 1군으로,4∼12층을 2군으로 나누어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1군을 2군보다 10% 싸게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단행된 표준건축비 인상과 선택사양폭 확대(9%)를 포함시키면 중동의 16층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말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전용면적 25.7∼30.8평은 평당 2백1만원에서 2백53만원선(2군 기준)으로 전체 취득가격이 26%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30.8평 초과∼40.8평은 2백3만원에서 2백83원 수준으로 39.4%,40.8평 초과는 2백92만원에서 3백43만원선으로 17.5%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번 아파트 분양은 27일 공고돼 다음달 6∼15일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1991-04-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