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운동 16일로 단축

「광역」선거운동 16일로 단축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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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폐지… 투표구당 개인연설 1회 허용/민자,개정안 마련

민자당은 22일 광역지방의회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을 현행 5일에서 2일로 줄이고 선거운동기간도 18일에서 16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을 마련,23일 여야총장회담에서 야당측에 제시키로 했다.

민자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또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투표구당 1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이에 반대할 경우 2회의 합동연설회만 허용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광역의회 후보의 기탁금의 경우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예탁제도도 수용하고 있다. 이밖에 ▲포괄적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일부 고쳐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했다.

1991-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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