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상오 임시당무회의를 열어 당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위가 마련한 국회관계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확정한다.
특위가 마련한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특정사항을 지정하여 감사원에 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피감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특위가 마련한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특정사항을 지정하여 감사원에 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피감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1991-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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