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단체 대학내 집회 일체 불허”/총학장회의 결의

“외부단체 대학내 집회 일체 불허”/총학장회의 결의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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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없인 이용 못하게/“교수폭행등 교권침해 강력히 대처”

앞으로 대학측의 사전승인 없이는 대학안에서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 총장)는 16일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백35개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학장 등은 『각종 사회단체와 조직들이 대학당국의 사전허가도 없이 캠퍼스를 행사장소로 이용해 관리문제 등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대학측의 사전승인 없는 집회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학장들은 또 『최근의 교수폭행 사건 및 총장 사진밟기운동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내소요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교권을 실추시킬 수 없어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열린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대학 자체의 학원보호를 위해 ▲학내 불만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학원소요의 거점화를 방지하며 ▲대학시설물 등에 대한 정치선동장으로의 이용을 불허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실추된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학장선거와 교수임면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학생개입을 금지시키고 교권도전행위에 대해서는 총학장을 비롯,모든 교수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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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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