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자금 30억달러 가운데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계약이 16일 상오 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루어졌다.
소련의 대외경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간에 체결된 이번 차관계약은 한소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자금의 1차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련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이번 차관은 우리 업체가 소련에 수출하는 원료와 소비재 수출거래의 결제자금으로 사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375%를 가산한 수준이다.
소련의 대외경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간에 체결된 이번 차관계약은 한소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자금의 1차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련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이번 차관은 우리 업체가 소련에 수출하는 원료와 소비재 수출거래의 결제자금으로 사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375%를 가산한 수준이다.
1991-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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