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겨눈 다중포석/소의 대북한 「핵협력 중단」통보 의미

「한반도비핵화」겨눈 다중포석/소의 대북한 「핵협력 중단」통보 의미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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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 한국 핵 철수” 명분 축적용/평양측 호응땐 대미관계등 진전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해왔던 소련이 최근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관련 협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이 아직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국제 다자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그로부터 18개월 안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 규정은 가맹국은 핵무기를 제조·취득하지 않으며(제2조),원자력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와 사찰협정을 체결하고,그 보장조치를 수락할 의무를 지도록(제3조)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평양 북방 88㎞ 지점 영변 근처에 3기의 원자로를 비롯하여 핵연료재처리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공위성 등을통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93년까지 핵실험이 가능하며 오는 95년쯤에는 미국이 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규모의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95년쯤에는 원자폭탄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줄곧 자신들은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11월 미 핵군사정보팀은 북한의 핵시설이 단순한 산업발전용이 아닌 핵무기제조용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북한의 원자로에는 송전선이 없으며 핵연료재처리공장이 원자로 부근에 건설돼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변 원자로시설 주위에는 미사일과 방공포가 배치돼 있으며 인근에서는 폭발실험의 흔적도 엿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했으며 일본도 올해초 일·북한 수교 1차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를 전후보상 문제 등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입장을 취했다. 소련은 그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핵사찰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소련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지극히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것이어서 미국은 그 동안 소련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소련의 기존 공식입장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국내 미 핵무기의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소련의 「대북 공개압력」은 기존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련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를 노린 다목적 계산의 일환이라고도 보고 있다. 그간 한반도지역의 비핵화를 강조해왔던 소련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핵사찰 수용을 강요하는 한편,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내의 미군 핵무기 철수라는 반사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핵사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면 미·북한 관계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미묘하게 얽혀 있어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김현철 기자>
1991-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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