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93년까지 1급수로/종합대책 확정

4대강 수질 93년까지 1급수로/종합대책 확정

입력 1991-04-16 00:00
수정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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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환경대책협」 설치/10만명 이상 사용 상수원 월2회 검사/오염부과금 최고 5배 인상

정부는 15일 한강 등 4대강의 상수원 수질을 오는 93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수질개선종합세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환경처 등 관련부처와 관련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수계별 환경대책협의회와 수계의 영향권별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5월부터 물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허남훈 환경처 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수질보전업무가 보사부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신속히 공조체제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2면>

이날 대책은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측정제도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소와 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수산진흥청 등이 참여하는 수질측정망 중앙운영회를두어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특히 상수원에 대한 수질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환경관련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수질합동검사반을 구성,그 동안 한해 4차례에 그쳤던 상수원 수질검사를 인구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30개 주요상수원에 대해서는 달마다 2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강수계에 17개반 51명 등 4대강 수계에 모두 48개반 1백44명의 단속반을 투입,검찰과 합동으로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정기적인 단속과 야간·우천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4대강 유역의 1천5백55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권별 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오염물질 과다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을 최고 5.3배까지 높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강화된 배출부과금제도에서는 배출초과율이 20% 미만일 경우 1이던 부과계수를 3으로 높이고 39%까지는 1.6에서 4로,40∼79%는 1.7에서 4.5,80∼99%는 1.8에서 5.2백% 미만은 1.9에서 5.5,4백% 이상은 4.5에서 7로 크게 높였다. 또 페놀·트리클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3개 유해물질을 추가로 배출부과금 대상에 포함시켜 부과대상을 모두 15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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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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