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접촉기회 확대 절충/후보들 「지상토론」 허용 추진
여야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시도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련 조항이 너무 규제성격이 강해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선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개정방향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번주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전담하는 민자·신민 양당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임시국회 개회일인 19일까지 공식·비공식 회합을 통해 개정방향에 대한 절충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야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정당의 적극 개입으로 우려되는 불법·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당개입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사무총장은 앞으로 일련의 회합에서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후보자들을 사전에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예정이다.
민자당은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지역신문을 통한 후보자 지상좌담과 함께 장기적으로 유선TV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현수막·벽보 등에 선거구를 표시,유권자의 후보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또 현행 선거법에 정당공천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선거사무소·운동원 외에 정당의 선거사무소·운동원을 둘 수 있고 후보자의 소형인쇄물 외에 정당차원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여론에 따라 무소속 후보의 상대적 불리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민·민주당 등 야권은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특히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7백만원)이 과도하게 책정,국회의원선거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규제로 연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기탁금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기탁금액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서를 통해 기탁금제 폐지 및 「선거공영비용예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가능한 한 참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연설회의 허용,포괄적 제한조항의 삭제 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시도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련 조항이 너무 규제성격이 강해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선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개정방향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번주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전담하는 민자·신민 양당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임시국회 개회일인 19일까지 공식·비공식 회합을 통해 개정방향에 대한 절충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야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정당의 적극 개입으로 우려되는 불법·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당개입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사무총장은 앞으로 일련의 회합에서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후보자들을 사전에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예정이다.
민자당은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지역신문을 통한 후보자 지상좌담과 함께 장기적으로 유선TV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현수막·벽보 등에 선거구를 표시,유권자의 후보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또 현행 선거법에 정당공천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선거사무소·운동원 외에 정당의 선거사무소·운동원을 둘 수 있고 후보자의 소형인쇄물 외에 정당차원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여론에 따라 무소속 후보의 상대적 불리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민·민주당 등 야권은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특히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7백만원)이 과도하게 책정,국회의원선거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규제로 연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기탁금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기탁금액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서를 통해 기탁금제 폐지 및 「선거공영비용예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가능한 한 참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연설회의 허용,포괄적 제한조항의 삭제 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관련기사 3면>
1991-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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