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11차례의 벌금형을 받고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강대윤씨(32·상업·영등포구 신길동 444의30)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해 벌금형처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찰이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해 벌금형처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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