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검거시민 이틀간 구금/청주 서부서/증인으로 출석시킨뒤풀어줘

절도범 검거시민 이틀간 구금/청주 서부서/증인으로 출석시킨뒤풀어줘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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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연합】 경찰을 도와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이 관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거부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경찰이 이 시민을 강제연행,이틀 동안 경찰서 피의자보호실에 구금했다가 재판에 출석시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청주 서부경찰서와 이 모씨(46·무직·청주시 모충동 442의2)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2시쯤 자기집과 이웃에 4차례나 잇따라 침입,절도를 기도한 이종득씨(38·노동·경북 경주군 건천읍 건천리 245)를 잠옷바람으로 쫓아나가 순찰중인 경찰관 1명과 함께 격투 끝에 붙잡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1차례씩 참고이 진술을 했으며 절도피의자 이씨는 경찰수사결과 홍 모씨(44)집에서 현금 3천원을 훔치고 김 모씨(33) 집 등 3가구에서는 절도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검거된 지 하룻만에 구속됐다.

그러나 절도피의자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보복의 두려움과 직장일 등을 들어 거부하자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이씨를 재판일 이틀 전인 지난 6일 하오 8시쯤 연행해 경찰서 피의자대기실에 41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8일 하오 1시간30분쯤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시킨 뒤 풀어줬다는 것이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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