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노연 장명국씨/징역 1년6월 선고

석탑노연 장명국씨/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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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 피고인(43)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1991-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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