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정직 및 감봉시 보수감액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금년 6월 정년퇴직 해당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금년 6월 정년퇴직 해당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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