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올 6월부터 적용/당정,개정안 확정

공무원 정년연장/올 6월부터 적용/당정,개정안 확정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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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정직 및 감봉시 보수감액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금년 6월 정년퇴직 해당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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