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작업중 소음/건축업자 벌금형

철거작업중 소음/건축업자 벌금형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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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8일 권순태씨(45·건축업·은평구 구산동190)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벌금 2만원을 물게했다.

권씨는 7일 하오 9시40분쯤 성북구 길음 3동 1070 앞길에서 소음방지 시설을 않고 인부 10명을 동원,에어컴프레서·드릴·해머 등의 장비로 4층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다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199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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