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국교생만 5백만명/학교실서 10여 가지 언어 혼용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국민학교는 공지사항을 5개 언어로 번역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 학교로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학부모들과 이들의 자녀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개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학교 학생의 40% 이상이 이민 온 자녀들이며 이들은 한국어에서 아르메니아어에 이르기까지 무려 26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루클린 국민학교의 이 같은 상황은 날로 증가하는 이민자녀들로 인해 미 교육계가 겪고 있는 언어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한 예다.
미국의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미국어린이들은 지금 낯선 이름의 어린이들과 나란히 앉아 교육을 받고 있다.
뉴욕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를 비롯,7개 주의 국민학교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전체 학생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는 현재 1백50개 이상의 언어들이 국민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 교육계는 90년대 미 국민학교에 입학할 이민 자녀 수가 5백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들 중 3백50만 명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녀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7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이민자녀들은 언어교육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들에게 언어교육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학교에서는 영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른바 「2개 언어병용」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학년에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20명 이상이 되지 않을 때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고용한다는 것은 학교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1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2개 국어 병용 교육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엘시크 국민학교등 일부 학교에서는 이민자녀들을 영어실력에 따라 반을 따로 편성,이들에게 영어로 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ESL(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SL교육과정에서 영어실력을 쌓은 학생들은 정규반으로 옮겨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3∼4년 동안 ESL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중교육」 방법으로 미국 어린이들과 이민자녀들을 같은 반에 편성,같이 생활하면서 보다 빨리 영어를 터득하고 미국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게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민학교 교육에서 언어문제가 심화되자 학교에서 이민 부모들을 교사로 임시고용하거나 자원 봉사자로 학교교육을 돕게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이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보다도 어린이들의 놀라운 적응력이 최대의 해결책일지 모른다.<이창순 기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국민학교는 공지사항을 5개 언어로 번역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 학교로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학부모들과 이들의 자녀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개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학교 학생의 40% 이상이 이민 온 자녀들이며 이들은 한국어에서 아르메니아어에 이르기까지 무려 26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루클린 국민학교의 이 같은 상황은 날로 증가하는 이민자녀들로 인해 미 교육계가 겪고 있는 언어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한 예다.
미국의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미국어린이들은 지금 낯선 이름의 어린이들과 나란히 앉아 교육을 받고 있다.
뉴욕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를 비롯,7개 주의 국민학교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전체 학생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는 현재 1백50개 이상의 언어들이 국민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 교육계는 90년대 미 국민학교에 입학할 이민 자녀 수가 5백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들 중 3백50만 명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녀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7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이민자녀들은 언어교육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들에게 언어교육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학교에서는 영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른바 「2개 언어병용」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학년에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20명 이상이 되지 않을 때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고용한다는 것은 학교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1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2개 국어 병용 교육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엘시크 국민학교등 일부 학교에서는 이민자녀들을 영어실력에 따라 반을 따로 편성,이들에게 영어로 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ESL(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SL교육과정에서 영어실력을 쌓은 학생들은 정규반으로 옮겨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3∼4년 동안 ESL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중교육」 방법으로 미국 어린이들과 이민자녀들을 같은 반에 편성,같이 생활하면서 보다 빨리 영어를 터득하고 미국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게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민학교 교육에서 언어문제가 심화되자 학교에서 이민 부모들을 교사로 임시고용하거나 자원 봉사자로 학교교육을 돕게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이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보다도 어린이들의 놀라운 적응력이 최대의 해결책일지 모른다.<이창순 기자>
1991-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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