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상품 「E마크제」 연내 도입/환경처

저공해상품 「E마크제」 연내 도입/환경처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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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품목 선정… 정부 우선 구입/「환경표시제품운영위」 구성

빠르면 올해 안에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폐품을 활용한 제품에 「환경우수제품」임을 나타내는 「E마크제」(Echo Mark)가 도입된다.

환경처는 6일 소비자 위주의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1차로 ▲재생타이어 ▲폐플라스틱 이용제품 ▲석면을 쓰지 않은 단열재 ▲꼭지연결 깡통제품 ▲태양전지를 이용한 시계·계산기 ▲저소음 오토바이 ▲나무 부스러기,음식 찌꺼기 이용 분사 ▲회수체계 완비 경제품 ▲분해도 높은 세제 ▲재생용지 이용 화장지·종이기저귀 등 10개 품목을 「E마크제」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또 「E마크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해추방연합회」 등 반공해단체·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환경관련 인사 20∼25명으로 「환경표시제품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금 E마크신청제품을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E마크제품의 소비권장을 위해 환경처는 경제기획원 등과 협의,올 정기국회에서 예산회계법을 개정,정부·공공기관 물품조달시엔 E마크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E마크제품으로 신청할 때는 「환경표시제품운영위원회」가 공업진흥청 산하 5개 제품검사소 등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위원회와 E마크계약을 맺어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독일·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70∼80년대부터 실시돼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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