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때 보험금 초과 비용/빌린 사람 부담은 부당

렌터카 사고때 보험금 초과 비용/빌린 사람 부담은 부당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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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위 심결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는 6일 보험보상금으로 사고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나머지를 내도록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렌터카) 약관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국내 53개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해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자동차 약관을 고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대여 약관심사위원회는 또 자동차 임차인이 해약했을 때 사용일 이전에 해약한 경우에 사용료의 30%,당일 해약한 경우 50%를 해약금으로 물게 하거나 계약상의 조문해석을 자동차 대여업체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1991-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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