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집게 과세”… 자리잡는 세무전산화/“국내 최대” 국세청 컴퓨터

“쪽집게 과세”… 자리잡는 세무전산화/“국내 최대” 국세청 컴퓨터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키만 누르면 부동산 내역등 한눈에 추적/국민 거래자료 연간 1억6천만건 “척척”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5○○…. 서울 강남구 ○○아파트(50평형) 거주. 88년 10월 충남 서산군 소재 임야 1만평을 취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7차례 거래. 처 김순자 명의로 아파트 1채,장남 홍철수 명의로 제주도에 임야 5천평 소유』

위와 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홍길동」씨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파악하고자 컴퓨터 단말기를 눌렀을 때 단말기가 쏟아내는 홍씨에 관한 정보이다.

국세청 전산망에는 개인 및 그 가족 구성원(세대원)이 거래한 주택·호화별장 등 각종 부동산의 내역이 모두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외제승용차 등 고가의 자산보유 실태가 개인별로 파악돼 있는 상태이다.

또 근로소득자의 납세실적,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자본금·부채·연간매출액 등 기본사항들이 국세청 단말기를 통해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마다 금융거래에 따른 전산테이프를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변동상황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세무전산화를 도입한 시기는 지난 71년 1월.

이후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세청 전산망은 민관을 불문하고 국내 최대규모로 성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일본 국세청의 전산화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자랑이다.

현재 국세청 전산망 규모는 대형 컴퓨터 8대,퍼스널컴퓨터 및 단말기 1천9백여 대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세무자료는 연간 1억6천만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같은 전산망을 이용,부동산투기조사 등 각종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또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전화자동세무상담 등 폭넓은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줄고 대민접촉이 줄어든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망에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자료의 경우 81년 이후의 거래분만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 보유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95년까지 모두 1천3백28억원을 투입,직원 2명당 단말기 1대를 배치하는 등 전산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산망 확충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자의로 자료를 활용치 못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에도 신경쓰고 있다.<이용원 기자>
1991-04-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