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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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관계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축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해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사법권을 주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도 현재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 한 번 하는 것을 연 2회로 늘리고 그같은 건축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경우 무허가건축이 전체 건축물의 12.6%이고 허가된 건축물 중에도 허가된 내용을 어긴 사례가 2.5%인 데다 건축허가를 둘러싼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대책을 올해 안에 관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현재 서울시의 각 구청에 설치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건설부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준사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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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건축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불법건축에 대한 단속원 수를 늘리고 이를 위해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건축지도원에게 사법권을 주어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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