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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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관계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축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해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사법권을 주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도 현재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 한 번 하는 것을 연 2회로 늘리고 그같은 건축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경우 무허가건축이 전체 건축물의 12.6%이고 허가된 건축물 중에도 허가된 내용을 어긴 사례가 2.5%인 데다 건축허가를 둘러싼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대책을 올해 안에 관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현재 서울시의 각 구청에 설치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건설부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준사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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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건축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불법건축에 대한 단속원 수를 늘리고 이를 위해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건축지도원에게 사법권을 주어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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