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건설업 분쟁조정위 두기로/건축 부조리 막게 준사법권 부여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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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관계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축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해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사법권을 주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도 현재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 한 번 하는 것을 연 2회로 늘리고 그같은 건축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경우 무허가건축이 전체 건축물의 12.6%이고 허가된 건축물 중에도 허가된 내용을 어긴 사례가 2.5%인 데다 건축허가를 둘러싼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대책을 올해 안에 관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현재 서울시의 각 구청에 설치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건설부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준사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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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건축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불법건축에 대한 단속원 수를 늘리고 이를 위해 건축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담당공무원과 함께 건축지도원에게 사법권을 주어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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