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많이 먹는 차 판금 검토/바나나등 열대과실수 재배도 금지

기름 많이 먹는 차 판금 검토/바나나등 열대과실수 재배도 금지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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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영향평가제」 도입 추진/정부 대책

석유가 많이 드는 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실수의 재배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중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가 쓰이는 공단이나 사우나·실내수영장 등 대형빌딩 건설 때 사전에 에너지 사용규모 및 에너지원 선택 등을 평가,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신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에너지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많이 드는 낡은 가전제품을 정부가 인증한 절전형 가전제품으로 바꾸면 비용 중 일정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한전이 지불해주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대신 한전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중장기대책(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동자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전력사정이 제한송전조치를 우려할 만큼 악화된 데다 산업용이 아닌 소비중심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 대책은 동자부의 구상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보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특히 수송부문의 절약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오는 92년부터 최저 연비 기준선을 마련,이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도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걸프전 때 시행됐던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등 차량운행제한조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감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때 이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섭씨 26∼28도,겨울철에 18∼20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물의 냉·난방 온도기준을 현재 권장사항에서 규제사항으로 바꿀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부문별 대책 내용/건물의 냉·난방 온도 기준 법제화/상업부문/절전형 가전제품 구매 적극 유도/가정부문

이번 중장기대책 시안은 우선 에너지다소비형인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전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장·단기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문◁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보급확대 ▲주요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 목표설정 및 관리 ▲자동차의 최저연비 규제 및 미달시 판매금지(수입차 포함) ▲우수 에너지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공업단지에 대한 에너지영향평가제 도입 ▲열대성 과실수의 재배 제한

▷가정부문◁

▲지역난방의 보급확대(15%) ▲아파트에 열량계 설치확대 ▲승압·타임스 위치 등 전기설비 교체 ▲절전형 가전제품 구매 유도 ▲노후 저효율 가전제품의 교체지원 강구 ▲주택의 난방면적 축소 유도

▷수송부문◁

▲국내 화물의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축 ▲주행속도 향상을 위한 도로 및 신호체계 개선 ▲택시·화물자동차·선박·전동차의 적기 교체 ▲지하철·전동차의 구동에너지 절감 ▲자동차 관련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전환 ▲가구당 2대 이상 차량 보유시 중과세 ▲대형 수송업체에 대한 기술 및 운전기법 지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동차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상업·공공부문◁

▲건물의 냉·난방 온도기준 법제화 ▲건물당 총 에너지사용한도 설정 ▲준공검사시 에너지 사용항목 병행심사 ▲일정규모 이상 건물 에너지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형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진단 철저 ▲에너지다소비형 건물의 신축시 에너지 사용 최소화 ▲신도시지역의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의 열 이용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가스난방 방식 설치 유도 ▲하절기 냉방기기 가동에 의한 실내경기 억제
1991-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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