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절충 본격화… 바쁜 발걸음/3년 미제 “보안법등 일괄타결 기대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대세몰이를 위한 「명분」 축적에 골몰하고 있는 여야는 개혁입법안과 새정치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 등에 대한 절충을 4일 여야중진회담을 통해 재개,본격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의 대구회동을 통해 6월 광역의회선거실시라는 윤곽을 확인한 뒤 2일 연쇄접촉을 가진 민자·평민 양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들은 여야 3역별 회담을 재개키로 하는 한편 3역별 담당의제를 정리,발빠른 협상진행을 의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사실 이날 여야절충이 시작될 때만 해도 1일 양김의 대구회동 분위기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5일부터 시작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제154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국회운영방안 등에 대한 골격 정도가 합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으나 예상보다 발빠른 합의를 도출해냈다.여야 중진회담에 대해서 민자당측이 벌써부터 각종 법안의 성격상 중진회담에서 일괄타결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담재개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온 데다 여야 역시 중진회담이라는 「장」이 서게 될 경우 광역의회선거를 겨냥,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실현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3역별 회담의 전격 성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구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정치권의 이미지제고를 노린 여야의 이해일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또 광역의회선거 시기를 오는 6월로 멀찌감치 잡아놓은 이상 민자·평민 양당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정국주도 능력을 가시화하는 노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공동인식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직전에 돌출한 의원뇌물외유사건과 수서파동 등으로 실종됐던 도덕성과 정국주도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고는 눈앞에 닥친 광역의회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모두에게 경쟁적 협력체제로의 자세 전환을 시켰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양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대구회동 결과에서 읽을 수 있듯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기초의회선거 결과에서처럼 실패할 경우 향후 정치적 입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양김을 주축으로 한 정치복원의 모습을 유권자에게 「선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야대화 가속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몇몇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론이 성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13대 국회개원 이후 3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 등 일부 개혁입법안과 지자제선거법안의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임시 국회이전에 상당한 「결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재정리했고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에 한정키로 하는 등 여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놓고 있다. 평민당측이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 형태로 존치시킬 것을 고집하고 있지만 안기부법 등 다른 관련법안 등과 함께 일괄적인 절충이 시도될 경우 극적인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점치고 있다.
안기부법은 국회내에서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를 국회의 통제하에 두고 시·도 지부를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접점모색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위원회 구성방식 및 경무관 이상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문제 등을 쟁점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경찰법은 여권이 7월1일의 경찰청 독립을 앞두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야권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중진회담의 의제로 잡혀 있는 국회위원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에 대한 여야 절충문제는 3역 회담 및 오는 임시국회에서의 타결보다는 광역의회선거 이후 본격화될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시각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법 문제는 여야가 당차원의 내부 입장조차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선거구조정작업 등은 의원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첨예한 만큼 양측이 애드벌룬을 띄워 보는 정도의 탐색전으로 그칠 전망이다.
또 국회법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명문화한 국회법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민자 평민 민주 3당의 견해가 각각 다르고 윤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화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 등 향후 정치일정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요 현안은 광역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야절충을 시도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태환 기자>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대세몰이를 위한 「명분」 축적에 골몰하고 있는 여야는 개혁입법안과 새정치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 등에 대한 절충을 4일 여야중진회담을 통해 재개,본격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의 대구회동을 통해 6월 광역의회선거실시라는 윤곽을 확인한 뒤 2일 연쇄접촉을 가진 민자·평민 양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들은 여야 3역별 회담을 재개키로 하는 한편 3역별 담당의제를 정리,발빠른 협상진행을 의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사실 이날 여야절충이 시작될 때만 해도 1일 양김의 대구회동 분위기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5일부터 시작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제154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국회운영방안 등에 대한 골격 정도가 합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으나 예상보다 발빠른 합의를 도출해냈다.여야 중진회담에 대해서 민자당측이 벌써부터 각종 법안의 성격상 중진회담에서 일괄타결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담재개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온 데다 여야 역시 중진회담이라는 「장」이 서게 될 경우 광역의회선거를 겨냥,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실현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3역별 회담의 전격 성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구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정치권의 이미지제고를 노린 여야의 이해일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또 광역의회선거 시기를 오는 6월로 멀찌감치 잡아놓은 이상 민자·평민 양당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정국주도 능력을 가시화하는 노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공동인식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직전에 돌출한 의원뇌물외유사건과 수서파동 등으로 실종됐던 도덕성과 정국주도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고는 눈앞에 닥친 광역의회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모두에게 경쟁적 협력체제로의 자세 전환을 시켰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양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대구회동 결과에서 읽을 수 있듯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기초의회선거 결과에서처럼 실패할 경우 향후 정치적 입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양김을 주축으로 한 정치복원의 모습을 유권자에게 「선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야대화 가속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몇몇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론이 성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13대 국회개원 이후 3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 등 일부 개혁입법안과 지자제선거법안의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임시 국회이전에 상당한 「결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재정리했고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에 한정키로 하는 등 여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놓고 있다. 평민당측이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 형태로 존치시킬 것을 고집하고 있지만 안기부법 등 다른 관련법안 등과 함께 일괄적인 절충이 시도될 경우 극적인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점치고 있다.
안기부법은 국회내에서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를 국회의 통제하에 두고 시·도 지부를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접점모색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위원회 구성방식 및 경무관 이상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문제 등을 쟁점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경찰법은 여권이 7월1일의 경찰청 독립을 앞두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야권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중진회담의 의제로 잡혀 있는 국회위원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에 대한 여야 절충문제는 3역 회담 및 오는 임시국회에서의 타결보다는 광역의회선거 이후 본격화될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시각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법 문제는 여야가 당차원의 내부 입장조차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선거구조정작업 등은 의원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첨예한 만큼 양측이 애드벌룬을 띄워 보는 정도의 탐색전으로 그칠 전망이다.
또 국회법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명문화한 국회법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민자 평민 민주 3당의 견해가 각각 다르고 윤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화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 등 향후 정치일정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요 현안은 광역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야절충을 시도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태환 기자>
1991-04-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