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혼미를 거듭하던 대학입시제도가 최근까지의 시안을 다시 한 번 수정한 방법으로 드디어 확정되었다. 45년 이후 10번째 개혁으로,확정되는 데만 6년이 걸렸다. 그렇게 어렵사리 정해졌지만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상향조정되었고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행동발달사항까지 포함시키게 하고 있다. 특히 내신성적의 반영만은 「필수」로 묶어놓았다. 15등급으로 늘어나 실질반영효과를 10% 선에 이르게 한 것도 특징이다.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고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객관성이 높은 선발자료를 국가가 제공하여 두 번의 기회를 수험생에게 제공해준다는 전제 아래 실시하기로 했고 시행여부의 결정권은 대학에 맡기고 있다. 대학별고사는 3과목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치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시여부 반영비율 모두를 역시 대학의 선발권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요켠대 고교교육은 고등학교가 자주성을 발휘해서 하고 대학은 대학 재량대로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자유와 권한을 누리게 하고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관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새 제도의 이상이다.
고교교육이 대학입시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열된 치맛바람의 영향에서 의연히 자주성을 잃지 않은 채 불신받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이 제도는 타당하고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학이 성숙하게 입시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고 부정의 소지나 유혹을 물리치고 확고한 자율능력을 유지한다면 또한 이 제도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평가관리와 각급 학교 교육운영의 감독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이 제도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그 학부모가 대학진학의 태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신중하게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하고,분에 맞지 않는 욕심 때문에 과열수단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만한 입시제도가 실패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어느 하나 정상적인 기대를 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 고교 교실은 불신받고 있고 대학들의 선발부정에 대한 의혹도 깊다. 치맛바람은 거세고 과외로 입시의 문을 넓혀보려는 욕망이 극한에 달해 있다. 사회는 아직 학력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평가관리 지원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이다.
그 때문에 실시하기도 전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충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 수험생·학부모·대학당국이 일제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적응방법의 모색에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형편이므로 결국은 새로운 부담과 혼선에서 오는 비명이 팽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 입시 위주의 「찍기교육」에만 길들여져 창의력도 고등정신 양성도 불가능하게 된 고교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하여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인 제도를추구하고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서둘러야 할 일은 이 낯선 제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그것은 교육당국이 주력해줘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부터의 입시나 교육은 편법이나 과열이나 부정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인식에 대학도,고교도,교사도,학부모도,수험생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완의 방향도 거기에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상향조정되었고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행동발달사항까지 포함시키게 하고 있다. 특히 내신성적의 반영만은 「필수」로 묶어놓았다. 15등급으로 늘어나 실질반영효과를 10% 선에 이르게 한 것도 특징이다.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고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객관성이 높은 선발자료를 국가가 제공하여 두 번의 기회를 수험생에게 제공해준다는 전제 아래 실시하기로 했고 시행여부의 결정권은 대학에 맡기고 있다. 대학별고사는 3과목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치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시여부 반영비율 모두를 역시 대학의 선발권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요켠대 고교교육은 고등학교가 자주성을 발휘해서 하고 대학은 대학 재량대로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자유와 권한을 누리게 하고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관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새 제도의 이상이다.
고교교육이 대학입시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열된 치맛바람의 영향에서 의연히 자주성을 잃지 않은 채 불신받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이 제도는 타당하고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학이 성숙하게 입시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고 부정의 소지나 유혹을 물리치고 확고한 자율능력을 유지한다면 또한 이 제도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평가관리와 각급 학교 교육운영의 감독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이 제도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그 학부모가 대학진학의 태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신중하게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하고,분에 맞지 않는 욕심 때문에 과열수단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만한 입시제도가 실패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어느 하나 정상적인 기대를 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 고교 교실은 불신받고 있고 대학들의 선발부정에 대한 의혹도 깊다. 치맛바람은 거세고 과외로 입시의 문을 넓혀보려는 욕망이 극한에 달해 있다. 사회는 아직 학력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평가관리 지원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이다.
그 때문에 실시하기도 전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충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 수험생·학부모·대학당국이 일제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적응방법의 모색에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형편이므로 결국은 새로운 부담과 혼선에서 오는 비명이 팽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 입시 위주의 「찍기교육」에만 길들여져 창의력도 고등정신 양성도 불가능하게 된 고교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하여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인 제도를추구하고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서둘러야 할 일은 이 낯선 제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그것은 교육당국이 주력해줘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부터의 입시나 교육은 편법이나 과열이나 부정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인식에 대학도,고교도,교사도,학부모도,수험생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완의 방향도 거기에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1-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