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도 15단계로 세분/수학능력시험 두 차례 실시/대학 본고사 3과목 이내로/4가지 전형방법/내신만 1백%/내신+본고사/내신+능력시험/내신+능력+본고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성적이 총점의 4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적성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채택여부 및 반영비율·반영방법 등이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관련기사 17면>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3학년 재학중이나 재수기간 동안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가운데 좋은 점수를 해당 학년도의 전·후기 및 전문대입시까지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고교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내신과 수학능력시험 또는 내신과 대학별고사,그리고 내신·수학능력시험·대학별고사로 선발하는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한가지를 골라 입시를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지원 후시험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교육부는 이 개선안에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신성적의 등급은 지금까지의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실질반영비율도 4.9%에서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신성적은 교과성적을 80%로 잡고 출석성적 10%,특별활동 및 행동발달상황·교내외 봉사활동 10%로 배점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이달 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내신성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고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능력시험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며 관리는 시도교육청이 맡되 대학에 따라 이 시험의 고득점자를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특별전형하거나 영역별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시험의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발표한다.
대학별고사는 주관식 위주의 필기시험이나 실험·실기고사 및 면접·구술·신체검사 등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게 했다.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과목이 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필기고사의 출제는 대학들끼리연합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마다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 예·체능 분야에 국한돼 온 특기자 특별전형의 대상을 문학·어학·과학 등 학문분야의 재능보유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체근로자와 교포 및 외교관·상사해외주재원 자녀들의 특별전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수학능력시험의 최저기준을 정해 선발하도록 했다.
산업체 근로자의 특별전형범위는 4년제 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의 50%까지,전문대학은 완전자율로 정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성적이 총점의 4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적성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채택여부 및 반영비율·반영방법 등이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관련기사 17면>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3학년 재학중이나 재수기간 동안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가운데 좋은 점수를 해당 학년도의 전·후기 및 전문대입시까지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고교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내신과 수학능력시험 또는 내신과 대학별고사,그리고 내신·수학능력시험·대학별고사로 선발하는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한가지를 골라 입시를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지원 후시험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교육부는 이 개선안에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신성적의 등급은 지금까지의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실질반영비율도 4.9%에서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신성적은 교과성적을 80%로 잡고 출석성적 10%,특별활동 및 행동발달상황·교내외 봉사활동 10%로 배점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이달 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내신성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고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능력시험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며 관리는 시도교육청이 맡되 대학에 따라 이 시험의 고득점자를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특별전형하거나 영역별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시험의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발표한다.
대학별고사는 주관식 위주의 필기시험이나 실험·실기고사 및 면접·구술·신체검사 등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게 했다.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과목이 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필기고사의 출제는 대학들끼리연합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마다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 예·체능 분야에 국한돼 온 특기자 특별전형의 대상을 문학·어학·과학 등 학문분야의 재능보유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체근로자와 교포 및 외교관·상사해외주재원 자녀들의 특별전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수학능력시험의 최저기준을 정해 선발하도록 했다.
산업체 근로자의 특별전형범위는 4년제 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의 50%까지,전문대학은 완전자율로 정했다.
1991-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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