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초소 철거,방범초소 운영/치안본부,「부조리근절대책」 마련
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돼 있는 교통초소가 교통부조리근절대책에 따라 3일부터 대폭 철거돼 방범초소로 운영된다.
치안본부는 1일 하오 전국 시·도경찰국 교통과장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교차로 거점별로 교통 외근경찰을 분산 운영함으로써 집중관리가 잘 안 되고 교통경관의 부조리 소지가 많았다』면서 『3일부터 10일까지 교통초소 가운데 외근 지휘초소와 철야초소를 제외한 4백59개 초소를 일제히 철거해 이웃파출소에 넘겨 방범초소로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또 교통경찰관 부조리근절을 위해 3일부터 각 시·도 경찰국 및 경찰서의 감찰부서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교통부조리신고 접수를 위한 전국 통일 전화번호를 마련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교통사고조사처리기능 일원화계획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서 교통과에 경위급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설치,▲사고현장 출동 및 사망자의 응급구호 ▲사고원인행위 규명 ▲교통사고 접수·수사·검찰송치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 밖에 행락철에 대비,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길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는 5천원,그 밖의 도시에서는 3천원씩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 따라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도 3천∼5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를 건너는 무단 횡단자에게는 8천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돼 있는 교통초소가 교통부조리근절대책에 따라 3일부터 대폭 철거돼 방범초소로 운영된다.
치안본부는 1일 하오 전국 시·도경찰국 교통과장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교차로 거점별로 교통 외근경찰을 분산 운영함으로써 집중관리가 잘 안 되고 교통경관의 부조리 소지가 많았다』면서 『3일부터 10일까지 교통초소 가운데 외근 지휘초소와 철야초소를 제외한 4백59개 초소를 일제히 철거해 이웃파출소에 넘겨 방범초소로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또 교통경찰관 부조리근절을 위해 3일부터 각 시·도 경찰국 및 경찰서의 감찰부서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교통부조리신고 접수를 위한 전국 통일 전화번호를 마련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교통사고조사처리기능 일원화계획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서 교통과에 경위급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설치,▲사고현장 출동 및 사망자의 응급구호 ▲사고원인행위 규명 ▲교통사고 접수·수사·검찰송치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 밖에 행락철에 대비,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길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는 5천원,그 밖의 도시에서는 3천원씩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 따라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도 3천∼5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를 건너는 무단 횡단자에게는 8천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1-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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