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준칙」 시달/내무부

「지방의회 운영준칙」 시달/내무부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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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출석답변 공무원 범위등 마련

내무부는 1일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을 위해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의회위원회 조례 ▲의회출석답변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 ▲청원심사규칙 등 6개의 준칙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들 준칙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공포의 절차를 밟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준칙에 따르면 시·도의 의회는 상임위원회(3∼8개)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시·군·구의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직접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과 담당관 실과장급,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군·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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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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