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준칙」 시달/내무부

「지방의회 운영준칙」 시달/내무부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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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출석답변 공무원 범위등 마련

내무부는 1일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을 위해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의회위원회 조례 ▲의회출석답변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 ▲청원심사규칙 등 6개의 준칙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들 준칙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공포의 절차를 밟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준칙에 따르면 시·도의 의회는 상임위원회(3∼8개)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시·군·구의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직접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과 담당관 실과장급,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군·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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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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