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4월이 큰 고비”/“과일주스등 농수산물 고관세” 불평/“지적소유권 침해 처벌강화 압력을”/“서비스부문·투자분야도 차별대우” 지적
미 무역대표부(USTR)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한국의 과소비억제시책이 미국의 소비재상품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과거와는 달리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계속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의 이같은 태도완화는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경기도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특히 올들어 거의 적자상태에 이른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함께 일본에 대한 비난도 많이 완화된 이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들어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무역관례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난을 한 것이 특색이었다.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의한국부문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정책◁
지난해 8월 한국은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의 1년 순연을 발표했으나 미국과 양자협정을 통해 약속한 통신·포도주·농산품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키로 재확인했다.
고가품과 부가가치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관세를 유지,과일·과일주스의 경우 50%,건과는 30∼50%,감자는 30%에 달한다. 한국은 농산품·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무차별 부가가치세 부과를 통해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 1월의 방위세 2.5% 철폐는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몬드에 대한 고관세(35%)가 철폐될 경우 이 품목의 미수출은 5백만달러에서 2천5백만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이러한 미 관심품목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중에 있다.
한국은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40여개의 개별법을 통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쿼타 또는 수입금지 등의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 수출업자들은 한국세관의 통관절차가 과도하게 느리고,자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콜릿을 사치품으로 간주,3주이상 통관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위생 및 식물검역 검사를 이유로 통관에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식물검역허가를 얻는데 30일이 소요된다.
▷표준,검사,라벨링,증명◁
표준,검사,품질증명 절차에 관한 부당규제 철폐문제는 우선적인 대한협상 과제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지나치게 규제적인 식물검역 요구는 수입장벽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요구는 품질 및 식품안전 측면보다는 국내 농산물 보호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한국이 실시하는 신표준제도는 규정이 모호해 의료기구·수의장비·전기제품·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구매◁
정부 구매에 국산품선호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군수물자 조달입찰에 계약액의 30∼50%에 달하는 대응 구매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결핍◁
한국은 지적소유권 분야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적소유권 침해에 부과되는 형벌이 경미하므로 위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부압력(특히 미국)이 계속 필요하다. 한국은 미 제약업자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생산반도체 칩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결여하고 있으며 비디오,해적판 교과서,위조분야의 지적소유권법에도 문제가 남아있다.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불비와 관련한 미측 우려에 대해 한국의 지적소유권 관계부처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서비스시장 접근장벽◁
일부 서비스분야엔 투자지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상존한다. 대외투자가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한국은 해운법을 제정,외국선사 지점개설 및 합작투자 허용 등 개방조치를 시행했으나 컨테이너 터미널 소유제한,트러킹업 참여제한,철도운송 직계약제한 등 영업상 제한이 상존하고 있다.
상공부는 비공개 지침을 통해 외국인의 산매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들은 한국의 기존 산매유통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통시장 폐쇄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보험업 인가와 관련,과도한 절차적 지연 및 보험 풀제도 요건 준수의무 등의 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투자장벽◁
91년 1월 현재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상 79%에 해당하는 분야의 투자가 개방돼 있다. 일부 특별법상 내국인 지분 의무요건이 상존한다.
89년 1월이후 제출된 미국기업의 투자신청서는 한국의 기업공개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고있다. 미국은 주식의 30%를 일반에 공개토록 요구한 이 정책의 폐지를 한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기타장벽◁
한국은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통신분야에서 한국의 각종 제약으로 인한 미측 손해는 연간 2천5백만∼5천만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정부는 조선 및 선박수리업체에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산 선박을 구입하는 한국선박회사에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과소비 자제 및 근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영향하의 캠페인은상점 진열대에서 수입상품을 몰아 내고 판촉활동의 제약 등을 초래했다. 미국회사들은 또한 수입상품의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농협이 취학아동에게 배포한 만화책은 외국산 상품이 해로우며 수입상품 구매가 한국농부의 생계을 위협한다고 묘사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편견을 예시적으로 나타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한국의 과소비억제시책이 미국의 소비재상품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과거와는 달리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계속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의 이같은 태도완화는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경기도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특히 올들어 거의 적자상태에 이른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함께 일본에 대한 비난도 많이 완화된 이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들어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무역관례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난을 한 것이 특색이었다.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의한국부문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정책◁
지난해 8월 한국은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의 1년 순연을 발표했으나 미국과 양자협정을 통해 약속한 통신·포도주·농산품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키로 재확인했다.
고가품과 부가가치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관세를 유지,과일·과일주스의 경우 50%,건과는 30∼50%,감자는 30%에 달한다. 한국은 농산품·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무차별 부가가치세 부과를 통해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 1월의 방위세 2.5% 철폐는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몬드에 대한 고관세(35%)가 철폐될 경우 이 품목의 미수출은 5백만달러에서 2천5백만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이러한 미 관심품목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중에 있다.
한국은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40여개의 개별법을 통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쿼타 또는 수입금지 등의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 수출업자들은 한국세관의 통관절차가 과도하게 느리고,자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콜릿을 사치품으로 간주,3주이상 통관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위생 및 식물검역 검사를 이유로 통관에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식물검역허가를 얻는데 30일이 소요된다.
▷표준,검사,라벨링,증명◁
표준,검사,품질증명 절차에 관한 부당규제 철폐문제는 우선적인 대한협상 과제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지나치게 규제적인 식물검역 요구는 수입장벽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요구는 품질 및 식품안전 측면보다는 국내 농산물 보호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한국이 실시하는 신표준제도는 규정이 모호해 의료기구·수의장비·전기제품·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구매◁
정부 구매에 국산품선호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군수물자 조달입찰에 계약액의 30∼50%에 달하는 대응 구매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결핍◁
한국은 지적소유권 분야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적소유권 침해에 부과되는 형벌이 경미하므로 위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부압력(특히 미국)이 계속 필요하다. 한국은 미 제약업자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생산반도체 칩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결여하고 있으며 비디오,해적판 교과서,위조분야의 지적소유권법에도 문제가 남아있다.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불비와 관련한 미측 우려에 대해 한국의 지적소유권 관계부처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서비스시장 접근장벽◁
일부 서비스분야엔 투자지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상존한다. 대외투자가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한국은 해운법을 제정,외국선사 지점개설 및 합작투자 허용 등 개방조치를 시행했으나 컨테이너 터미널 소유제한,트러킹업 참여제한,철도운송 직계약제한 등 영업상 제한이 상존하고 있다.
상공부는 비공개 지침을 통해 외국인의 산매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들은 한국의 기존 산매유통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통시장 폐쇄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보험업 인가와 관련,과도한 절차적 지연 및 보험 풀제도 요건 준수의무 등의 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투자장벽◁
91년 1월 현재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상 79%에 해당하는 분야의 투자가 개방돼 있다. 일부 특별법상 내국인 지분 의무요건이 상존한다.
89년 1월이후 제출된 미국기업의 투자신청서는 한국의 기업공개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고있다. 미국은 주식의 30%를 일반에 공개토록 요구한 이 정책의 폐지를 한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기타장벽◁
한국은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통신분야에서 한국의 각종 제약으로 인한 미측 손해는 연간 2천5백만∼5천만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정부는 조선 및 선박수리업체에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산 선박을 구입하는 한국선박회사에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과소비 자제 및 근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영향하의 캠페인은상점 진열대에서 수입상품을 몰아 내고 판촉활동의 제약 등을 초래했다. 미국회사들은 또한 수입상품의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농협이 취학아동에게 배포한 만화책은 외국산 상품이 해로우며 수입상품 구매가 한국농부의 생계을 위협한다고 묘사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편견을 예시적으로 나타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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