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고수·운동기간 단축/민자/정당참여 확대·연설 활성화 요구/평민/기탁금 조정등 위헌판결부분 손질에 그칠지도
3·26 기초의회선거에서 1라운드의 대회전을 치른 여야는 오는 6월 초순경으로 예상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재격돌을 앞두고 후보자 물색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꾀하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의회선거에 대비,당체제정비에 나서는 한편 당 3역간의 중진회담 재개를 시도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내주초부터는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과 관련,몇몇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각당간의 시각차가 현격한데다 여야 모두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14대 총선 등 향후 정국흐름을 주도할 계기로 판단,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틀을 짜겠다는 속셈이어서 협상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3·26 기초의회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은 광역의회선거에서 만큼은 특유의 「바람작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국면전환을 시도해야 자신들의 입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돼 협상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선거구제도 변경문제 ▲선거운동방법 개선 ▲선거기간단축 ▲선거구 재조정 등으로 압축된다.
선거구 제도변경과 관련,여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1구 2∼5인제의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는 방안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이는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도변경 등과 맞물려 있어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본격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대중 평민당총재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민자당내에서도 당내에 구성돼 있는 정치제도개선특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앞으로의 정치제도개선협상때 제기돼야 할 문제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자제협상때 선거구제도와 함께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역시 평민당측이 기초선거에서 여성 및행정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진출이 극히 저조했던 점을 상기,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또다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제기 당시 분석됐듯 평민당측이 「지역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권이 평가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이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참여 내지는 지원의 봉쇄로 선거다운 선거분위기가 끝내 살아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정당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합동연설회는 물론 개인연설회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호별방문금지 제도는 금권살포의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계속 존치돼도 무방하지만 정당의 소형인쇄물 종류 및 배포방법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얼굴없는 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전벽보·현수막·선거공보 등의 조항도 지난 기초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는 기초·광역의회선거에서 모두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제한적으로(2회) 허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초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 등 사실상 정당간여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금지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의 폐지 등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과 후보등록기간의 경우 민자당은 현행 18일과 5일에서 10∼14일과 3일로 각각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평민당측이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수용의사를 비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농·수·축협조합장의 지방의원 출마금지와 기탁금 제도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해 이 부분의 개정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일 공휴일 지정문제도 이번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의회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어 6월 광역선거의 공휴일 지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 협상 및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개정작업은 여야간에 설전만 거듭하다 위헌조항의 부분적인 손질만 거친뒤 현행 선거법대로 광역의회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을 거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과열·혼탁이 스며들 소지가 있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연말 선거법을 제정해 놓고 광역의회선거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채 선거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는데는 여야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가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과 지자제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여야 어느쪽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최태환기자>
3·26 기초의회선거에서 1라운드의 대회전을 치른 여야는 오는 6월 초순경으로 예상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재격돌을 앞두고 후보자 물색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꾀하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의회선거에 대비,당체제정비에 나서는 한편 당 3역간의 중진회담 재개를 시도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내주초부터는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과 관련,몇몇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각당간의 시각차가 현격한데다 여야 모두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14대 총선 등 향후 정국흐름을 주도할 계기로 판단,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틀을 짜겠다는 속셈이어서 협상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3·26 기초의회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은 광역의회선거에서 만큼은 특유의 「바람작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국면전환을 시도해야 자신들의 입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돼 협상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선거구제도 변경문제 ▲선거운동방법 개선 ▲선거기간단축 ▲선거구 재조정 등으로 압축된다.
선거구 제도변경과 관련,여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1구 2∼5인제의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는 방안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이는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도변경 등과 맞물려 있어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본격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대중 평민당총재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민자당내에서도 당내에 구성돼 있는 정치제도개선특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앞으로의 정치제도개선협상때 제기돼야 할 문제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자제협상때 선거구제도와 함께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역시 평민당측이 기초선거에서 여성 및행정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진출이 극히 저조했던 점을 상기,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또다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제기 당시 분석됐듯 평민당측이 「지역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권이 평가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이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참여 내지는 지원의 봉쇄로 선거다운 선거분위기가 끝내 살아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정당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합동연설회는 물론 개인연설회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호별방문금지 제도는 금권살포의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계속 존치돼도 무방하지만 정당의 소형인쇄물 종류 및 배포방법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얼굴없는 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전벽보·현수막·선거공보 등의 조항도 지난 기초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는 기초·광역의회선거에서 모두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제한적으로(2회) 허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초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 등 사실상 정당간여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금지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의 폐지 등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과 후보등록기간의 경우 민자당은 현행 18일과 5일에서 10∼14일과 3일로 각각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평민당측이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수용의사를 비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농·수·축협조합장의 지방의원 출마금지와 기탁금 제도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해 이 부분의 개정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일 공휴일 지정문제도 이번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의회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어 6월 광역선거의 공휴일 지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 협상 및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개정작업은 여야간에 설전만 거듭하다 위헌조항의 부분적인 손질만 거친뒤 현행 선거법대로 광역의회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을 거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과열·혼탁이 스며들 소지가 있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연말 선거법을 제정해 놓고 광역의회선거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채 선거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는데는 여야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가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과 지자제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여야 어느쪽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최태환기자>
1991-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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