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유흥업 고용 금지/법시행령 초안

18세 미만 유흥업 고용 금지/법시행령 초안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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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주엔 2년 이하 징역/미성년 디스코클럽 출입금지

치안본부는 28일 하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초안을 발표하고 경찰을 비롯,체육청소년부·보건사회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행령초안은 ▲풍속영업소는 18세 미만자를 유흥업소 접객원이나 댄서·가수·악사·무용수·만담꾼·곡예사·유흥 사회자 등 유흥업소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자는 극장식당·바·룸살롱·요정·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터키탕 등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는 풍속관련 사항을 한데 묶어 벌칙을 강화했으며 그동안 처벌근거가 없었던 풍속업소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손질한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최종안을 확정,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1-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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