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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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영업정지… 세무조사도 병행/서울시,“나머지 11곳도 곧 고발”

서울시는 28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영업처벌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처음 적발된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영규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된 유흥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사부의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나이트클럽에 대해 고발조치와 별도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교호텔 나이트클럽은 지난 6일 0시35분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위반,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용산구 이태원동 까삐땅 등 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살롱·디스코테크 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 끝나는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사부 처벌기준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세무조사의뢰이며 2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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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의 경우 허가취소토록 했었다.
1991-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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