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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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영업정지… 세무조사도 병행/서울시,“나머지 11곳도 곧 고발”

서울시는 28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영업처벌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처음 적발된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영규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된 유흥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사부의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나이트클럽에 대해 고발조치와 별도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교호텔 나이트클럽은 지난 6일 0시35분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위반,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용산구 이태원동 까삐땅 등 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살롱·디스코테크 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 끝나는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사부 처벌기준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세무조사의뢰이며 2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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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의 경우 허가취소토록 했었다.
1991-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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