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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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영업정지… 세무조사도 병행/서울시,“나머지 11곳도 곧 고발”

서울시는 28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영업처벌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처음 적발된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영규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된 유흥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사부의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나이트클럽에 대해 고발조치와 별도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교호텔 나이트클럽은 지난 6일 0시35분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위반,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용산구 이태원동 까삐땅 등 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살롱·디스코테크 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 끝나는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사부 처벌기준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세무조사의뢰이며 2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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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의 경우 허가취소토록 했었다.
1991-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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