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나무젓가락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13%에서 53%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최근 중국산 대나무젓가락이 싼값으로 대량 수입돼 국내 나무젓가락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9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최근 중국산 대나무젓가락이 싼값으로 대량 수입돼 국내 나무젓가락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9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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