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관세 53%로 대폭 인상/국내업계 보호위해

나무젓가락 관세 53%로 대폭 인상/국내업계 보호위해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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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나무젓가락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13%에서 53%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최근 중국산 대나무젓가락이 싼값으로 대량 수입돼 국내 나무젓가락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9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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