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제외·자구노력 면제/31∼50대 기업은 금융규제 않기로/여신관리 개편안 확정… 6월부터 시행
30대 재벌(은행대출금 기준)이 주거래은행과 협의 결정하는 각 그룹별 3∼5개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관리와 기업확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면제된다.
28일 재무부가 확정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하되 각 그룹별로 3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주력업체의 공장부지 취득,계열내 타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한 투자,주력업체의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타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의 매각이나 증자 등 자구노력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주력업체 수는 3개 이내로 하되 기존업체를 처분할때는 2개까지 추가 인정해 각 그룹은 최대로 5개까지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추가선정된 주력업체의 자산규모합계는 처분업체의 자산규모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부는 그러나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비율을 5대 재벌의 경우 현 수준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은 동결키로 했다.
여신한도관리는 지금까지 은행별·계열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별로만 관리한다. 이에 따라 30대 계열내에서 각 그룹간의 은행대출규모 순위는 수시로 바뀌게 된다.
31∼50대 계열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구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출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까지도 면제,사실상 여신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재무부는 또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주·계열사·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신관리규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주중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주력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여신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30대 재벌(은행대출금 기준)이 주거래은행과 협의 결정하는 각 그룹별 3∼5개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관리와 기업확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면제된다.
28일 재무부가 확정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하되 각 그룹별로 3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주력업체의 공장부지 취득,계열내 타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한 투자,주력업체의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타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의 매각이나 증자 등 자구노력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주력업체 수는 3개 이내로 하되 기존업체를 처분할때는 2개까지 추가 인정해 각 그룹은 최대로 5개까지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추가선정된 주력업체의 자산규모합계는 처분업체의 자산규모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부는 그러나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비율을 5대 재벌의 경우 현 수준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은 동결키로 했다.
여신한도관리는 지금까지 은행별·계열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별로만 관리한다. 이에 따라 30대 계열내에서 각 그룹간의 은행대출규모 순위는 수시로 바뀌게 된다.
31∼50대 계열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구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출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까지도 면제,사실상 여신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재무부는 또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주·계열사·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신관리규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주중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주력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여신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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