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주력업체 3개사 이내로/계열사 처분땐 2개사 추가 가능

30대재벌 주력업체 3개사 이내로/계열사 처분땐 2개사 추가 가능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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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 제외·자구노력 면제/31∼50대 기업은 금융규제 않기로/여신관리 개편안 확정… 6월부터 시행

30대 재벌(은행대출금 기준)이 주거래은행과 협의 결정하는 각 그룹별 3∼5개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관리와 기업확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면제된다.

28일 재무부가 확정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하되 각 그룹별로 3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주력업체의 공장부지 취득,계열내 타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한 투자,주력업체의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타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의 매각이나 증자 등 자구노력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주력업체 수는 3개 이내로 하되 기존업체를 처분할때는 2개까지 추가 인정해 각 그룹은 최대로 5개까지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추가선정된 주력업체의 자산규모합계는 처분업체의 자산규모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부는 그러나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비율을 5대 재벌의 경우 현 수준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은 동결키로 했다.

여신한도관리는 지금까지 은행별·계열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별로만 관리한다. 이에 따라 30대 계열내에서 각 그룹간의 은행대출규모 순위는 수시로 바뀌게 된다.

31∼50대 계열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구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출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까지도 면제,사실상 여신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재무부는 또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주·계열사·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신관리규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주중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주력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여신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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