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따자”… 청약예금 가입 밀물

“1순위 따자”… 청약예금 가입 밀물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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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칙 발표뒤 하루 최고 4천여명/2순위로 밀린 가입자는 해약사태

4월1일부터 아파트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새제도 시행전에 청약예금에 가입,1순위를 확보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청약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자 청약예금을 해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주택공급 규칙을 바꾸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25.7∼40.8평)나 단독주택(31.8∼49.9평) 소유자에 대해서는 4월1일 가입분부터,또 청약예금에 들었더라도 전용면적 40.8평초과 아파트나 건평 49.9평초과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청약순위를 각각 2순위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아파트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0일 현재 98만7천2백20명이었으나 21일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7일 현재 6천1백11명이 늘어난 99만3천3백3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4천2백명,27일에는 4천4백명이 청약예금에 신규가입해 평소의 2배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달말까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청약순위가 2순위로 밀림에 따라 청약예금 해약자수도 지난 25일 2천6백명,27일 2천7백25명으로 평소 수준(하루 1천5백명)을 웃돌고 있다.

주택은행의 한 관계자는 『매달 월급날을 전후해 청약예금의 가입이 늘지만 새 주택공급 규칙이 발표된 뒤 가입자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공급 제도가 자주 바뀌어 2순위로 밀려난 이들도 해약하지 않고 관망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199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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