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4월15일로 2년의 임기가 끝나는 정호근 합참의장의 임기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군인사법 제18조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군인사법 제18조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9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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