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원】 팔당대교 붕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7일 풍압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과 공기에 쫓긴 시공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보인다는 서울공대 장승필교수 등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현장소장 김영홍씨(51)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설계도면과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중이다.◎노동부,작업중지령
노동부는 27일 팔당대교(시공자 유원건설·대표 황성열) 붕괴사고와 관련,사고현장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991-03-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