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낙방하자 “비리 폭로” 협박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7일 과외지도선생을 협박,돈을 뜯은 학부모 정명자씨(46·여·경기 미금시 도농동 117)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바순 레슨선생인 D대 음대 시간강사 신모씨(36)가 『입시때 심사위원들에게 쓸 교제비 3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같은해 12월 입시에서 아들이 낙방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신씨를 협박,그동안 들어간 레슨비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 90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씨에게 월 1백만원씩을 주고 목관악기인 바순을 개인지도 받아오다 D대 음대에 응시했으나 낙방한바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7일 과외지도선생을 협박,돈을 뜯은 학부모 정명자씨(46·여·경기 미금시 도농동 117)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바순 레슨선생인 D대 음대 시간강사 신모씨(36)가 『입시때 심사위원들에게 쓸 교제비 3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같은해 12월 입시에서 아들이 낙방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신씨를 협박,그동안 들어간 레슨비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 90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씨에게 월 1백만원씩을 주고 목관악기인 바순을 개인지도 받아오다 D대 음대에 응시했으나 낙방한바 있다.
1991-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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