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 의원선거가 끝나 27일 당선자공고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 2백60개 기초의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모두 의회를 구성,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4월20일까지)에 첫 의회를 소집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 1인씩을 선출한 뒤 10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펴게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2년이며 의원의 임기는 첫 의회 소집일로부터 4년간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4월20일까지)에 첫 의회를 소집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 1인씩을 선출한 뒤 10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펴게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2년이며 의원의 임기는 첫 의회 소집일로부터 4년간이다.
1991-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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