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뒤 모두 2백51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62명을 구속하고 3백5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검찰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뒤 모두 72명이 구속되고 4백28명이 입건했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련 폭력행위가 15명,유인물 배포행위 1명,후보자에 대한 선전용 신문·잡지의 배포행위 1명 등이다.
이로써 지난 1월 검찰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뒤 모두 72명이 구속되고 4백28명이 입건했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련 폭력행위가 15명,유인물 배포행위 1명,후보자에 대한 선전용 신문·잡지의 배포행위 1명 등이다.
1991-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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