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페놀 수돗물」 수사 안팎

검찰 「페놀 수돗물」 수사 안팎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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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혹」 풀기엔 미흡한 “졸속수사”/비밀 방류 알고도 공무원들 “몰랐다”/금품수수·직무유기 등 못밝혀 “미진”

대구 시민들을 비롯,전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대구 수돗물 오염사건은 검찰이 기업체대표 및 임직원 8명과 환경청 직원 7명 등 모두 15명을 구속하고 폐수방류회사 18개사와 공무언 1명 등을 입건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1차적으로는 페놀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러 들게한 기업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건강은 뒷전에 두고 무사안일하게 근무해온 환경공무원들의 해이된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사건은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태도와 환경청 직원들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공동작품」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 연간 매출액이 8백억원이나 되는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전자는 월 5백만원을 아끼기 위해 맹독성 페놀폐수를 낙동강에 방류,영남권 1천만 주민들에게 「간접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산전자가 페놀폐수를 무단방류해온 것은 폐수소각로 2기중 1기가 고장난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5개월 동안으로 이번 수사 결과 84년부터 공장내에 배출구를 설치해놓은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무단방류한 폐수는 처음에 밝혀진 3백25t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된 환경청 직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도록 도와준 꼴이 된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환경청 직원들이 공해배출 업소로부터 금품수수나 직무유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으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돗물 약품구입 및 직무유기부분 등을 중점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차ㅊ지 못해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폐수방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장 양유석씨를 한차례만 소환한뒤 그이상의진상수사를 하지 않은채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페놀방류 사실을 놓고 해당 업체와 공무원간에 뇌물이 오고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선 의혹을 뚫지 못하고 있다.

최환대구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수사 종합발표를 통해 『금품수수·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협의점을 전혀 차ㅊ지 못했다』고 밝히고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의 타성에 직무수행 능력이 낮아 직무태만 및 소홀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혀 많은 여운을 남겼다.

수사종합 발표후 검찰은 환경청 직원 7명 구속과 대수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명만을 입건한 것에 대해 「송사리급 공무원만 문책」했다는 비난이 일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 구환경보전법 69조5항에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삭제돼 환경법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대구=최암기자>
1991-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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