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있는줄 몰랐다”51%/남녀 1천2백명 설문조사 결과

“낙태죄 있는줄 몰랐다”51%/남녀 1천2백명 설문조사 결과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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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실효 못거둬… 96%는 낙태에 찬성/기혼여성 절반이 「경험」… 부분허용 주장도

국민의 96%가 산모의 건강보호나 전염병 및 유전질환의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상이 낙태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97.5%는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하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이 연 낙태관련 세미나에서 한양대 사회학과 심영희교수가 발표한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사는 15살이상 남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가 51.8%인 6백22명이 형법에 낙태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낙태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7%나 돼 낙태를 허용하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음을 보여줬다.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4.3%에 그친 반면 81.6%가 낙태죄를 그대로 두더라도 규제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사결과 15살 이상의 가임여성 가운데 36%와 기혼여성의 52.1%가 낙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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