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식수공포에 떨고 있다. 재작년 여름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사건과 지난해 전국 8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두산전자 구미공장이 독성물질인 페놀(석탄산)을 낙동강에 마구 방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악덕기업주 응징할 때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돗물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악덕 기업주들이 공장폐수 처리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설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놓더라도 처리과정을 통해 정화된 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밀하수구를 통해 마구버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대외전시용이나 공해단속요원들의 눈가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장폐수처리시설 가동비가 부과금보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비록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운나쁘게 환경처 단속반에 적발되어 부과금을 물더라도 많은 가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모순된 벌금제도를 기업들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폐수처리시설 가동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마다 공장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부과금을 무는 악순환을 당연한듯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덕기업의 되풀이되는 폐수방류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벌금액수를 높여 공장폐수처리 가동비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고의적으로 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누진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번 세번 계속하여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체형위주로 처벌하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특히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장폐수 단속에는 사용지대가 있다. 현행 단속법은 하루 5백t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환경처가,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계선인 5백t 업체에 대한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폐수배출량 측정이 서로 달라 양쪽의 단속대상에서 함께 누락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전 국민에게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수중 오염측정물질 추가 지정과 수돗물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내 수질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낙동강물을 오염시킨 페놀은 현행 국내 상수원수의 오염측정 대상물질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상수원수 측정에는 페놀이 0.001ppm,WHO(세계보건기구)는 0.002ppm으로 설정,깨끗하고 안전한 강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물감·합성수지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페놀은 생식불능·암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악취가 심한 물질이므로 각종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강화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오염물질 추가 지정을
한편 수돗물의 안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내의 수돗물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안전기준에는 지난여름 물파동을 일으켰던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을 비롯,다른 유독성 물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수돗물 안전기준의 제정은 빠를수록 좋다. 물론 이 기준제정에는 수질전문가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안전성 평가도 뒤따라야 할줄 안다.정부는 이번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 관리의 이원화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법에는 상수도 관련업무가 상수원주변의 오염방지 및 오염실태 관리업무는 환경처,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 보호관리와 상수도 공급시설 인가 및 취소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부,정수장의 설치·운영 및 급수·배수관리·매설 업무를 각 시 도,그리고 상수도의 위생기준을 정하고 식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보사부가 맡도록 나뉘어져 있다.
이같은 수돗물 관리행정의 다원화로 부처사이에 업무영역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수원으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할 수돗물의 생산·공급행정이 따로따로 놀고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수질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국내에 부존된 수자원이 효율적인 보전책을 마련,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국의 강·하천·호수 등 모든 수계가 오염된다면 오는 2천년대 초에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상수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0ppm 이상을 넘어 1급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질등급이 1급인 원수는 보통 간이정수처리만으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절실
맑고 싱싱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에는 정부·국민·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조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의 기업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찬해왔다.
그러나 이제 한걸음 더나가 모든 기업체들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 나갈 때가 왔다. 물론 당장에는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길만이 국토를 황폐화시킨 죄인이라는 오명과 후세의 지탄을 벗어나는 길이다.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남겨줘야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악덕기업주 응징할 때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돗물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악덕 기업주들이 공장폐수 처리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설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놓더라도 처리과정을 통해 정화된 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밀하수구를 통해 마구버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대외전시용이나 공해단속요원들의 눈가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장폐수처리시설 가동비가 부과금보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비록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운나쁘게 환경처 단속반에 적발되어 부과금을 물더라도 많은 가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모순된 벌금제도를 기업들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폐수처리시설 가동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마다 공장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부과금을 무는 악순환을 당연한듯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덕기업의 되풀이되는 폐수방류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벌금액수를 높여 공장폐수처리 가동비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고의적으로 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누진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번 세번 계속하여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체형위주로 처벌하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특히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장폐수 단속에는 사용지대가 있다. 현행 단속법은 하루 5백t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환경처가,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계선인 5백t 업체에 대한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폐수배출량 측정이 서로 달라 양쪽의 단속대상에서 함께 누락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전 국민에게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수중 오염측정물질 추가 지정과 수돗물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내 수질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낙동강물을 오염시킨 페놀은 현행 국내 상수원수의 오염측정 대상물질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상수원수 측정에는 페놀이 0.001ppm,WHO(세계보건기구)는 0.002ppm으로 설정,깨끗하고 안전한 강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물감·합성수지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페놀은 생식불능·암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악취가 심한 물질이므로 각종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강화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오염물질 추가 지정을
한편 수돗물의 안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내의 수돗물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안전기준에는 지난여름 물파동을 일으켰던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을 비롯,다른 유독성 물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수돗물 안전기준의 제정은 빠를수록 좋다. 물론 이 기준제정에는 수질전문가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안전성 평가도 뒤따라야 할줄 안다.정부는 이번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 관리의 이원화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법에는 상수도 관련업무가 상수원주변의 오염방지 및 오염실태 관리업무는 환경처,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 보호관리와 상수도 공급시설 인가 및 취소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부,정수장의 설치·운영 및 급수·배수관리·매설 업무를 각 시 도,그리고 상수도의 위생기준을 정하고 식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보사부가 맡도록 나뉘어져 있다.
이같은 수돗물 관리행정의 다원화로 부처사이에 업무영역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수원으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할 수돗물의 생산·공급행정이 따로따로 놀고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수질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국내에 부존된 수자원이 효율적인 보전책을 마련,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국의 강·하천·호수 등 모든 수계가 오염된다면 오는 2천년대 초에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상수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0ppm 이상을 넘어 1급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질등급이 1급인 원수는 보통 간이정수처리만으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절실
맑고 싱싱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에는 정부·국민·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조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의 기업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찬해왔다.
그러나 이제 한걸음 더나가 모든 기업체들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 나갈 때가 왔다. 물론 당장에는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길만이 국토를 황폐화시킨 죄인이라는 오명과 후세의 지탄을 벗어나는 길이다.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남겨줘야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1991-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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