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기업」 형량 강화/환경대책회의 보고/유해물질 배출허용치 낮춰

「공해기업」 형량 강화/환경대책회의 보고/유해물질 배출허용치 낮춰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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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세 신설키로/4대강 수계 페놀오염 정밀조사

정부는 25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공해사범은 국민생명권 보호차원에서 엄하게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각종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자동측정방법으로 단속 기능을 높이고 각부처간의 공조체제를 이뤄 단속권을 일원화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적발된 공해업소와 공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현재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종합대책회의에서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에 따른 향후 대책」 보고를 통해 『이번 사고는 페놀이 한꺼번에 정수장으로 유입됐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곳마다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춰 사고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장관은 앞으로 페놀배출 허용기준을 현재의 5ppm에서 2ppm으로 강화하고 수질은 물론 대기분야까지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유해물질 배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해 페놀오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오염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많은 물금·매리취수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공해배출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직접적인 위반자외에 소속회사 등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처벌을 강화하고 관련법규도 고쳐 과실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정형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방지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나 생활하수처리시설은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해 설치비만 보고하는 실정이고 공해방지시설의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가 비싸 많은 업체들이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에따라 ▲설치비 국고보조의 확대 및 유지운영비의 국고지원 ▲공해방지세 신설 및 공해배출부과금의 증액,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영세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융자알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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