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묵인」 공무원 7명 구속/대구지검

「폐수 묵인」 공무원 7명 구속/대구지검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3-25 00:00
수정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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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류 알고도 “정상가동” 허위보고/“원수오염” 묵살한 시직원 입건/페놀 몰래버린 「신성」 대표도 구속

【대구=최암·김동진기자】 낙동강 페놀방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4일 대구지방환경청 지도과 지도1계장 박남제(35)·처분계장 권기모(34)·추교정(30·환경기원)·임갑선(29· 〃 )·이상석(31·환경기사보)·김만수(23·행정서기)·정일상씨(29·환경기원) 등 환경처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직원 조금제씨(31·행정서기)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두산전자가 구미공장내 폐수소각기 2대중 1대가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하루평균 1.7t(8.5드럼)씩 모두 3백25t의 페놀폐수를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에 무단방류해온 사실을 2차례의 현장출장으로 점검을 하고도 출장복명서에는 정상가동중인 것처럼 허위보고해 페놀폐수가 계속 상수원을 오염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조씨는 지난 16일 당직근무중 다사 낙동강수원지 시험실직원에게 비상근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날 하오 4시20분쯤 「시험실직원 비상근무 지시」라고 허위내용의 근무일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 이날 하오1시쯤 낙동강 수원지 시험실근무자가 원수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7시간 동안 상부에 보고조차하지 않아 수돗물 오염사태에 시당국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상명)도 이날 폐놀을 무단방류한 구미공단내 신성기업 대표 박윤제씨(53)와 생산부장겸 배출시설관리자 유민호씨(40) 등 2명을 수질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양벌규정을 적용,신성기업법인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10개월간 페놀 2백78㎏이 함유된 폐수 8백33t을 정수하지 않고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이들이 방류한 폐수에는 하천수페놀 허용기준치 0.5ppm 보다 6백70배나 높은 3백34.67ppm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1991-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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