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금품돌려/선거운동원 구속

호별방문 금품돌려/선거운동원 구속

입력 1991-03-25 00:00
수정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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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4일 송남호(51·강릉시 대전동 100)·송철호씨(46·강릉시 대전동 44)형제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7,18일 강릉시 죽헌동 기초의원에 입후보한 동생 송범호후보(40)의 지지를 부탁하며 강릉시 죽헌동 최영자씨(46)등 이 일대 16가구를 호별방문,2만원씩 모두 32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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