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기자】 대전시는 23일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은 코카콜라제조업체인 ㈜범약식품에 15일간의 조업정지처분과 함께 5백62만5천여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BOD 2백13ppm(기준치 1백50ppm),COD 2백76ppm(기준치 1백50ppm)의 폐수를 시간당 17t씩 금강에 방류해오다 지난 8일 대전시에 적발됐었다.
시는 또 축협대전지회가 운영하는 대전도계장도 적발,10일간 조업정지 및 배출부과금 54만6천2백10원 부과와 함께 고발하고 대덕종합식품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BOD 2백13ppm(기준치 1백50ppm),COD 2백76ppm(기준치 1백50ppm)의 폐수를 시간당 17t씩 금강에 방류해오다 지난 8일 대전시에 적발됐었다.
시는 또 축협대전지회가 운영하는 대전도계장도 적발,10일간 조업정지 및 배출부과금 54만6천2백10원 부과와 함께 고발하고 대덕종합식품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1991-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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