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기대/동아대/이번학기 학교채 35억 발행

동국대/경기대/동아대/이번학기 학교채 35억 발행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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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달초 허가통보 방침

동국대와 동아대 경기대 등 3개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의 재정난을 덜기위해 학교채를 발행한다.

동국대와 동아대는 지난 2월 학교채 발행기본계획을 마련,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대는 금명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우선 동국대와 동아대의 재정규모 및 부채현황과 발행규모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오는 4월초까지 이들 대학에 허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동국대가 승인을 요청한 학교채는 5만·10만·50만·1백만원짜리로 발행규모는 모두 14억8천만원이며 동아대는 10만·30만·50만·1백만원짜리 15억원 규모이다.

경기대는 5억원 규모의 학교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학교채발행에 대비,이달초 학부모들에게 이사장과 총장의 공동명의로 협조서한을 보냈으며 행정·경영·교육·정보산업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학장이 개별면담 등을 통해 발행취지를 알렸다.

동아대도 학부모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경기대는 동문교수와 동문교직원을 중심으로 기별모금을 계획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설명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학생 학부모·동문대상 발행/전액 교육시설·책 구입에 써야

▷학교채란?◁

대학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학교채이다. 일반채권과는 달리 담보물 설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발행대상도 해당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모·동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발행은 매년 할 수 있으나 발행대학의 연간 재정수입의 5% 이내 규모에서 발행해야 한다. 채권발행으로 들어오는 재원은 학교의 교육용시설비와 도서구입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입학을 조건으로는 재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강매하지도 못한다.

채권에 대한 이자도 없으며 상환기간은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인 4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제약과 제한을 많이 둔 것은 학교채발행 추진동기가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만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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