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지분 8% 이하 기업/여신관리대상 제외/정부,30대그룹 대상

대주주지분 8% 이하 기업/여신관리대상 제외/정부,30대그룹 대상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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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30대 개열기업군중 상장기업으로서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재무부는 여신관리 면제혜택이 주어질 주식분산기업의 범위를 대주주 지분율이 8%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키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 경우 기업주의 보유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해당기업주식은 물론 기업주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수 있는 계열사 및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까지 합쳐 8% 이하가 돼야 한다.

재무부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해당기업이 주식위장분산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 등에 주식위장분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여신관리 개편방안을 내주중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주주명부상으로는 기아그룹이 여신관리 면제대상인 대주주지분율 8% 이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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