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산품값 정기점검/정부,물가안정책

31개 공산품값 정기점검/정부,물가안정책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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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위생도기등 대상/37개 업체에 수급상황보고 의무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시멘트·위생도기 등 31개 주요공산품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3일 이들 품목을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쌍룡양회 등 37개 사업자에 대해 신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가격을 변경할 경우 3일안에 상공부 등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제품수급동향과 원자재가격 및 수급동향도 매월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공산품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며 국내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거나 상위업체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10% 이내로 근소한 경우는 상위 2개 업체가 점검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책임담당관을 두어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방출,수입촉진,수출제한,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세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수급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올해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해 점거대상 품목중 식빵·함석·가성소다·화학조미료·합판·화장지 등 6개 품목이 빠지고 PVC·냉연박판·참치통조림·사료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격점검 대상품목의 생산자가 가격변경 및 수급상황 등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1-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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