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산품값 정기점검/정부,물가안정책

31개 공산품값 정기점검/정부,물가안정책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멘트·위생도기등 대상/37개 업체에 수급상황보고 의무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시멘트·위생도기 등 31개 주요공산품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3일 이들 품목을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쌍룡양회 등 37개 사업자에 대해 신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가격을 변경할 경우 3일안에 상공부 등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제품수급동향과 원자재가격 및 수급동향도 매월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공산품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며 국내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거나 상위업체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10% 이내로 근소한 경우는 상위 2개 업체가 점검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책임담당관을 두어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방출,수입촉진,수출제한,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세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수급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올해 가격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해 점거대상 품목중 식빵·함석·가성소다·화학조미료·합판·화장지 등 6개 품목이 빠지고 PVC·냉연박판·참치통조림·사료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격점검 대상품목의 생산자가 가격변경 및 수급상황 등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1-03-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