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중형아파트값 폭등/채권입찰 확대로

신도시 중형아파트값 폭등/채권입찰 확대로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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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1천만원선 뛰어/당첨자 입주여부 철저조사/전매땐 분양취소

건설부는 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로 중형이상 신도시아파트 당첨권은 물론 기존아파트가격이 오르면서 투기분위기가 일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3일 국세청·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신도시 주요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당첨권 및 통장전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또 국세청·경기도·사업주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오는 9월 신도시중 첫 입주가 되는 분당아파트부터 입주자에 대해 당첨자와 같은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아파트입주자와 당첨자가 다를 경우는 당첨권의 취소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의 확인은 ▲당첨자가 실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지 여부 ▲당첨된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는지 여부 ▲자동차의 등록이전·전화명의·입주자 자녀의 학교입학 및 전학관계 ▲재산세 납부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조사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 89년11월 분당시범단지아파트의 첫 분양이후 지금까지 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8만8천4백가구의 당첨자중 1가구 2주택 소유자 및 통장전매에 의한 당첨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면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모두 66명이다.

이들 66명을 불법사례별로 보면 ▲1가구 2주택 소유자 44명 ▲분양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 9명 ▲다른 사람의 통장 또는 이름으로 당첨된 사람 13명 등이다. 신도시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로 그동안 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25.7∼40.8평(전용면적) 사이의 신도시아파트 당첨권 프리미엄이 최근 1∼2일동안 거의 1천만원 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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