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선정/득표수 같을땐 고령자로 선정(지자제백과)

당선자 선정/득표수 같을땐 고령자로 선정(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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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가 끝난뒤 당선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으며 무투표선거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가.

구·시·군 선관위는 우편투표와 일반투표의 개표가 모두 끝나면 후보자별 총득표수를 계산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는 1인을 뽑는 선거구와 2∼4인을 뽑는 선거구가 있으므로 1인을 뽑는 선거구는 최다득표자를,2∼4인 선거구는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하고 나이가 같을 때에는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 하며,나이와 생일까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해당선관위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상급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선관위는 또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등록후부터 선거기간중에는 피선거권이 있었더라도 선거당일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선후라도 최초로 의회가 열리는 임기개시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인이 임기중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당연퇴직되며 해당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변경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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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수가 해당선거구의원 정수와 같거나 경합 후보자의 사망·사퇴·등록무효 등으로 같아질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99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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