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선정/득표수 같을땐 고령자로 선정(지자제백과)

당선자 선정/득표수 같을땐 고령자로 선정(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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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가 끝난뒤 당선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으며 무투표선거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가.

구·시·군 선관위는 우편투표와 일반투표의 개표가 모두 끝나면 후보자별 총득표수를 계산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는 1인을 뽑는 선거구와 2∼4인을 뽑는 선거구가 있으므로 1인을 뽑는 선거구는 최다득표자를,2∼4인 선거구는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하고 나이가 같을 때에는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 하며,나이와 생일까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해당선관위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상급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선관위는 또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등록후부터 선거기간중에는 피선거권이 있었더라도 선거당일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선후라도 최초로 의회가 열리는 임기개시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인이 임기중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당연퇴직되며 해당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변경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윤희숙 위원장과 “성동 삼표 부지 글로벌 거점 육성”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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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수가 해당선거구의원 정수와 같거나 경합 후보자의 사망·사퇴·등록무효 등으로 같아질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99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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