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국고보조/1백∼1백50% 증액/민자 추진

정치자금 국고보조/1백∼1백50% 증액/민자 추진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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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2일 당사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의원)를 열고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으로 돼있는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를 유권자 1인당 8백∼1천원으로 1백∼1백50%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또 현행 중앙당 1천명,시도지부 3백명,지구당 1백명으로 제한돼 있는 후원회 회원수를 대폭 늘려 회원 1인당 부담액수를 경감시키는 한편 국민의 정치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991-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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